메뉴 건너뛰기

박 전 시장 측 원고 패소 판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안정되는 이상 피고가 판단에 기해서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피해자 공고 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22 "요즘 '국장 탈출'이 유행인데"...다시 '공매도' 허용 랭크뉴스 2025.02.18
48821 [단독] 네이버·카카오, 한국경제인협회 합류한다 [팩플] 랭크뉴스 2025.02.18
48820 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헌재에 중국인 있다’ 음모론 의식? 랭크뉴스 2025.02.18
48819 "지금 이의신청? 타이밍 놓쳤다" 증거 채택되자 윤 측 '퇴정'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2.18
48818 최대 성착취 피해 '자경단' 총책 김녹완 내달 첫 재판 랭크뉴스 2025.02.18
48817 민주, ‘단전 지시 없었다’ 尹 주장 반박…“CCTV, 거짓말 안 해” 랭크뉴스 2025.02.18
48816 민주,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록 공개‥"안방 장롱에 봉투" 랭크뉴스 2025.02.18
48815 소방청장 "이상민 前장관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2.18
48814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받을 길 열렸다···추심 소송 승소 랭크뉴스 2025.02.18
48813 지금 ‘극우 카톡방’에선…“명찰 없는 경찰은 중국인” 가짜 뉴스에 “탄핵 땐 죽음으로 막는다” 선동 만연 랭크뉴스 2025.02.18
48812 헌재 찍고 '노쇼 컴백' 尹‥호송·경호차량만 앞뒤로.. 랭크뉴스 2025.02.18
48811 강기정 “광주공항에 국제선 띄운다”…전남도 “무안공항 정상화가 먼저” 랭크뉴스 2025.02.18
48810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달 중순'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2.18
48809 미·러, 사우디 리야드서 우크라전 종전협상 시작 랭크뉴스 2025.02.18
48808 20일 증인신문 마무리 수순... 尹 탄핵심판 3월 중순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2.18
48807 [단독]‘6명 사망’ 반얀트리 해운대 참사 관련 기장소방서·시공사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2.18
48806 머스크의 AI ‘그록3’ 오늘 공개…지구에서 가장 똑똑하다는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2.18
48805 군 정보사, 계엄 전날 ‘경찰 신원조회 시스템’ 접속 권한 요청 랭크뉴스 2025.02.18
48804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행유예…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 랭크뉴스 2025.02.18
48803 헌재, 윤석열 10차 변론 연기신청 불허…20일 예정대로 진행 랭크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