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
대통령 측 증인·사실조회 신청 등 기각
마은혁 후보자 재판부 합류 시점은 변수
대통령 측 증인·사실조회 신청 등 기각
마은혁 후보자 재판부 합류 시점은 변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입정해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이번 주 중 매듭짓기로 결정하면서 변론 종결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추가적인 변동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헌재 결정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에 합류할 경우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은 20일 오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라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어 변경 여지가 희박한 데다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했다며, 더 이상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실조회 등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10차 변론 시작 시간은 20일 오후 3시로 한 시간 미루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2시간씩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앞서 매주 화·목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점에 따라 20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과 날짜가 겹친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20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종결하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만 남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마지막 증인신문일로부터 5~7일 뒤 한 차례 기일을 열어 변론을 끝냈고, 그로부터 11~14일 뒤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전례에 비춰보면, 2월 마지막 주에 최후 진술을 들은 뒤, 3월 둘째 주에 선고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재판부 변동이 생기면 변론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만 앞둔 시점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선고를 고집해 변론이 재개되면 선고 시점은 늦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