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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측 원고 패소 판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안정되는 이상 피고가 판단에 기해서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피해자 공고 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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