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10일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은 오는 13일 3명을 남겨두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를 헌재에 재차 제출하면서 진행하지 않게 됐다.
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오후 5시로 예정된 조성현을 오후 4시로 변경했고, 출석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