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검찰이면 군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습니다.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게 많고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심판정에서 증인신문해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증언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탄핵 변론에서 증거 채택 절차가 끝나자 이렇게 말하며 ‘희망회로’를 돌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반박에도 열심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부서가 빠진 이유를 “계엄이 선포된 시간이 워낙 짧고 내란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서 소관부처에서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부서라는 건 대통령의 법정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회의록에 부서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며 “계엄 선포면 국방장관과 관계장관, 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사후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황급히 말을 주워담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로는 “(지난해) 12월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2월)10일에 다 보내줬다”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작성 권한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국방부가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법을 찾아보느라 비상계엄 해제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는 12월4일 오전 1시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새벽 1시40분께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실에서 법령집을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지통실(지휘통제실) 들어가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 통과하는 게 (방송에서) 나오더라. 계엄해제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갖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봐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가 늦어지면서 추가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 시정연설 때 자신을 환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통령을) 환대하지 않으면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서 비상계엄 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