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에 김양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 교사는 최근 이상행동을 보여 교육당국이 현장 지도를 나온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정말 막을 수 없는 비극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후 5시께 대전 서구 한 초교에서 A(48)교사가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돌봄교실에서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20년차 정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으나 연말 20여 일 만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돌연 복직했다.
그는 경찰에서 복직 후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했다. 끔찍한 일이다. A교사에게는 심각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범행 불과 닷새 전 파일 접속이 안 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했다. 다음 날에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는 “내가 왜 불행해야 하냐”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학교 측은 교육청 보고 등 "할 만큼 했다"지만, 이처럼 강력한 위험신호가 잇따랐다면 즉각적이고 확실한 격리가 필요했다. 교사의 민원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범행 당일 오전 학교를 찾은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의 점검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위험 교사’를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 시교육청에는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다.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에만 개최한다”는데 A교사가 단기병가를 종종 사용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소극적 대처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에선 2021년 이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임용 때 한 번뿐인 교사 대상 인적성 검사 또한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아이를 죽이는데 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김양 아버지 절규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