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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된 8명은 수사 진행 중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1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친 한 피고인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전 3시경 구속영장 발부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기자는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7명이 법원 침입 후 당직실 CCTV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켰다.

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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