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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군 당국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재량 사항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어 기존 결정은 취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2020년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국가재난사태 대응 등으로 연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는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 수준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산정방식, 입법 등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이 혼재돼 있고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므로 사회보장 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자는 재산권보다 사회보장 수급권적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이 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연금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산정 때 전역 당시 법령에 따른 '군인 전체'의 평균액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계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연금급여 지급을 취소하라고 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A씨 전역 후인 2022년 10월 개정돼 평균보수월액 산정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부분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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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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