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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일 '崔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
與 "절차적 흠결... 각하" 野 "단호한 판결 내려야"
崔는 판결 보고 대응... "의견 수렴·숙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판가름 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위헌일 경우 헌재는 공석인 한 명의 재판관을 채워 '9인 체제'를 완성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심판 청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 삼는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헌재의 적법한 판단을 주문했다.

다시 최 대행의 선택에 달렸다. 당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논란을 자초한 그가 헌재 선고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버틸지에 따라 여야 충돌이 격화할 수도 있다. 일단 최 대행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하며 숙고의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與 "절차적 흠결" 野 "단호한 판결" 충돌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의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곡점으로 평가받는다. 헌재는 4일과 6일 연달아 변론기일을 지정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헌재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이 같은 속도전에 고삐를 죌 수 있다.

여권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이라며 헌재의 사건 각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2일 김윤덕 사무총장)고 강조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해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崔에 쏠리는 눈... "판결 나와 봐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최 대행이 갖고 있다. 헌재 판단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최 대행의 몫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강제력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권 원내대표), "헌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김 사무총장)며 최 대행을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일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헌재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가 판결을 하기도 전에 방침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헌재 판결이 나면 취지나 세부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짚어본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헌재 결론의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에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결과의 구속력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결국 판결 후 의견수렴과 숙고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아닌 만큼, 법무부나 법제처 등 유관 부처에도 자문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재판관 임명을 또다시 보류하며 시간을 끌 경우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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