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사건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수방사 B1 벙커 등을 찾았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국회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수방사 B1 벙커는 계엄군에 체포된 정치인들의 구금 장소로 검토된 공간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 조사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B1 벙커에 50명가량을 구금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3일 오후 11시 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를 특정하며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엔 체포·구금 대상 주요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4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검토됐던 인원은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부른 명단은 14명이었지만 B1 벙커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50여명이라고 보고되며 연락하게 된 것 같다”며 “방첩사 관계자가 (여 전 사령관에게) 구금 시설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 B1 벙커는 활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위는 계엄 당시 지휘부 회의가 이뤄진 합참 지휘통제실도 방문했다.
한 의원은 “현장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은 녹화가 가능했음에도 (계엄) 당일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녹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 내용과 관련해 “보안 등급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와 설 이후 2차 현장 조사 등이 예정돼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