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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창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의 모집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규제가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하반기부터는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000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모집비중 규제는 19년만에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 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7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일차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 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해보험시장은 33∼50%로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이후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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