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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재 탄핵 심판 출석해 발언
변론 1시간 43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헌재의 직접 출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 심판의 3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 묻는 재판관 질문에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답했다. 이어 “이걸(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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