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안 해”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어”
23일 4차 변론서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증인 신문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어”
23일 4차 변론서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증인 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약 1시간43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등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전체적으로 스크린(점검) 가능하면 해봐라”라며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체크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도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구속 중이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근데 내용 보면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4차 변론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이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5차 변론은 다음 달 4일이다.
한편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참석해 있는 것만으로 증인들이 증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