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과실 비해 정직처분 과해…형사 무죄 등 고려"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사진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2021.8.19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사진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2021.8.19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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