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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게 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노트북을 파쇄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서 둔기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했다는 겁니다.

증거 인멸 지시를 받은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의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수사기관들은 관련 조사에서 '포고령을 제3자가 처음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 등을 파손한 이유를 묻는 검찰에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헌 요소가 뚜렷한 포고령 작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도 찾아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껴 쓰다가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포고령 작성 과정이 담긴 핵심 증거가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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