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 행렬이 21일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탄핵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건 처음이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서는 것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2시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1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으며 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날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