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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특례법·초중등교육법·KBS 수신료 통합법
최 권한대행, 6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KBS 수신료 통합법 등 법안 3건에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이번이 6개째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과거 군인·경찰의 민주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를 보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대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도록 했는데, 야당은 통합 징수를 위해 법 자체를 바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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