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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별정직원, 만 59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기존보다 적용 나이 1~2세 상향
임금피크제 적용 늦춰 가용인력 확보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에 인력 확충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9세로 상향했다. 최근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LH의 역할이 확대되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늦춘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21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1·2급을 포함한 일반직원과 별정직원 모두 만 59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1·2급 직원 및 전문위원은 만 57세 이상, 3급 이하 일반 직원 및 별정직원은 만 58세 이상이었다.

LH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상향한 것은 최근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늘어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목표치를 기존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인력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하겠다고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도 인력을 272명까지 추가 증원한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는 신규 인력 확충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을 늦춰 기존 인력을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는 1주일에 9시간의 근무시간을 감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주요 업무에 투입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늦추는 방법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필요한 사업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LH 땅 투기 의혹에 따라 마련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맞춰 가용인력을 확보하라고 나온 점도 이번 제도 적용 연령 상향의 배경이다.

LH 관계자는 “LH 혁신방안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의지도 이번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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