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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혼세액공제’ 신설해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공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세청이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조건을 설명하고 신혼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소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 AI(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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