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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양(15) 등 2명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53분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 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훔치는 역할은 A군이 맡았고, B양 등 나머지 2명은 가게 주변에서 망을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절도 행각은 가게를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던 업주에 의해 발각됐다. 스피커를 통해 업주가 경고하자 놀란 이들은 도주했고,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 작업 중 업주로부터 받은 인상착의 사진과 동일한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로 8차선을 넘어 위험하게 도망치던 A군을 300m가량 추격한 끝에 체포했다. 다른 공범들도 차례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전날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명은 모두 대전 지역 학생들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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