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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들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이들은 18~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발부에 반발해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위 참여자 중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 중이다.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은 20~30대이며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유튜버 등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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