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정한 ‘틱톡 금지법’ 시행
트럼프, 취임 후 ‘서비스 금지 유예’ 의사 밝혀
트럼프, 취임 후 ‘서비스 금지 유예’ 의사 밝혀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결국 중단됐다. AP연합뉴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결국 중단됐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후 10시50분 기준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삭제됐다.
기존에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제정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온다. 비디오 편집 앱인 ‘캡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레몬8’ 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다른 앱 역시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법안에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달 19일부터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사업권 이전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으면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틱톡은 해당 법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연방대법원에 법안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한편 틱톡 측은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와 함께 틱톡을 복원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계속해서 지켜봐 달라”고 공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법안에 포함된 ‘매각 시한 90일 연장’ 내용을 언급하며 틱톡 서비스 금지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틱톡 사업권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아마도 (취임식이 열리는) 월요일(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첫 대통령 임기 당시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등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이용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