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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혼인 신고한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19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며 신혼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지출이 급여의 25%보다 많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지출 규모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또 대출 상환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면, 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라면, 아이 관련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지난해 첫 아이가 태어난 경우, 회사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아이의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 세액 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조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국세청은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면,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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