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공수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 여부에 대해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됐다.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공수처가 먼저 1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추가 조사하기로 사전 협의가 돼 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대응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