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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뒤 첫 조사도 거부할 듯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며 “공수처에선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본인 의사를 반영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에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용동 10㎡(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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