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쪽에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쪽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출석과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불복하는 입장문을 낸 데에 대해서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