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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19일 오후부터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입소 절차를 진행한 후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대응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때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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