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김 차장을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고 한다. 경찰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고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 때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