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구속 피의자 수용동으로 ... 머그샷 촬영도
검찰 거쳐 이르면 내달 3일 구속기소 전망
구속 피의자 수용동으로 ... 머그샷 촬영도
검찰 거쳐 이르면 내달 3일 구속기소 전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하면서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3일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약 4시간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오후 2시15분쯤부터 3시25분까지 70분간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고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역시 70분 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 전 위원장과 송 변호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다.
양측 주장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35분쯤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 영장심사는 20분 휴정하고 오후 5시40분부터 재개돼 막바지에 5분간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듣고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 문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오갔다. 호송차량 앞뒤엔 경호차량이 배치됐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영장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사복을 입고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피의자 등을 촬영한 사진)을 남기고 지문도 채취한다. 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촬영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시점(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20일(체포적부심 소요시간 제외) 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3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