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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구속 피의자 수용동으로 ... 머그샷 촬영도
검찰 거쳐 이르면 내달 3일 구속기소 전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하면서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3일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약 4시간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오후 2시15분쯤부터 3시25분까지 70분간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고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역시 70분 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 전 위원장과 송 변호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다.

양측 주장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35분쯤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 영장심사는 20분 휴정하고 오후 5시40분부터 재개돼 막바지에 5분간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듣고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 문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오갔다. 호송차량 앞뒤엔 경호차량이 배치됐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영장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사복을 입고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피의자 등을 촬영한 사진)을 남기고 지문도 채취한다. 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촬영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시점(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20일(체포적부심 소요시간 제외) 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3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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