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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당직인 차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50시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0분가량 직접 소명을 했다고 한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선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프레젠테이션은 70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등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쪽의 반박도 공수처와 같이 70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20분 동안 휴정한 뒤 재개된 심사는 같은날 저녁 6시50분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다음달 3일께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해야 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속 10일째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설 연휴 이전 윤 대통령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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