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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영장심사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
尹 대통령, 심문 종료 전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
서부지법, 尹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8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에 끝났다. 4시간 50분 정도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실질 심사 심문이 끝나기 직전에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실질 심사가 종료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나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19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20일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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