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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흔들고 훼손
제지하는 경찰관도 폭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앞유리 등 차체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로 파손돼 있다. 사진제공=공수처

[서울경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40명이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을 체포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 7명 △서부지법 월담(건조물 침입) 2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훼손(공무집행방해 등) 10명 △취재진 폭행 1명 등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7명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특수공무집행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내 일선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 검사 등도 시위대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 8분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철문을 흔들고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했다. 경찰은 월담한 남녀 2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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