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를 맡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