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되면 구속수사 받는 첫 현직 대통령
기각 되면 대통령 수사 부당함 더 강조할 듯
기각 되면 대통령 수사 부당함 더 강조할 듯
피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주장에 반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