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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갈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에 앉아 구속영장 청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 법관이어서 윤 대통령의 1·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18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 청구 직후 “구속 상황을 인정할 순 없지만 이렇게 된 거 물 흐르듯 가는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단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밤엔 윤갑근 변호사가 ‘검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라며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분량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공해줘 이를 종합해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 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다섯 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을 전달받은 데 이어서다.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통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청구해 왔고, 서부지법 이의 신청과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관할 법원 문제는 법원 판단으로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과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을 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첫날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혀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 구속 땐 열흘내 수사 결론24일께 검찰에 넘길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보낸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 차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공수처로서는 2021년 1월 설립 이래 지난달 20일 구속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구속 사례가 된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이동하게 되며 수용번호가 생긴다. 수의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한 열흘 안에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피의자 구속 기간(최대 20일)을 절반가량씩 나눠 쓰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합의에 변동이 없다면 공수처는 오는 24일께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속 이후의 조사 실효성은 과제다. 수사기관에게 체포·구속은 피의자 압박을 통해 진술과 자백을 끌어내는 수단의 성격이 강한데 윤 대통령 측의 출석 및 진술 거부 의지가 확고해서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 조사와 조사실 강제 구인 등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바꿔 18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경우엔 지난 15일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이동 때와 달리 경호처 차량이 아닌 서울구치소의 호송용 승합차로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구금 피의자 신병에 대한 책임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 주도하에 이동이 이뤄진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호송 과정에서 경호처의 경호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송차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동승하며 경호관들은 함께 탈 수 없다. 대신 경호처와 협의에 따라 호송차 주변에 경호 차량 4~6대가 동행할 전망이다. 교정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재 수용자 신분이므로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이 경호권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교도관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만큼 호송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은 차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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