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는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적부심을 청구한 뒤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 역시 서울 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