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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린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 검사들과의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요구는 아예 거부하며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기한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 쪽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날 저녁 9시5분까지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 쪽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은 전날 기각됐다.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된 상태의 강제구인은 규정과 판례가 없어 공수처가 그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13년 7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닌 데다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구치소 주변에 경호 인력도 상주한 상태라, 공수처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이 강제구인에 돌입했으나 실패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옥중방문’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기관이 구치소 등 인치된 장소로 방문해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최대 20일 중 10일을 검찰과 나눠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8일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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