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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늦어도 19일 구속 여부 결정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한다. 따라서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 데다 체포된 후에도 줄곧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내고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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