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늦어도 19일 구속 여부 결정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늦어도 19일 구속 여부 결정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한다. 따라서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 데다 체포된 후에도 줄곧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내고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