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공수처 “영장 탄탄하게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시간은 오후 5시40분쯤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 7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와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