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퇴직…12월 월급 ‘305만원’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튿날 퇴직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청구서를 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2024년 12월의 2년 8개월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퇴직 일자는 사퇴 의사를 표한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 일주일만이다.
행안부는 이 전 장관에게 12월 급여로 305만5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8일 퇴직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전 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모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