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조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검찰로부터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앞서 구속 기소된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조서는 박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총 5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