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 장교에게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생활관 내 다른 장교들에게 후배인 B씨를 지칭하며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의 발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파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발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다”고 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군 조직 내에서 선배 장교인 A씨가 다른 선·후배 장교들에게 B씨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생활관 내 다른 장교들에게 후배인 B씨를 지칭하며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의 발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파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발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다”고 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군 조직 내에서 선배 장교인 A씨가 다른 선·후배 장교들에게 B씨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