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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문을 위조해 관저 출입문을 여는 등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 사건을 심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법정으로 향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대통령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나 의전 때문에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는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하면서까지 불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 부분도 체포 적부심에서 담당 재판부에 주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위조해 관저 출입문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 측은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을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체포 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고, 대통령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며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면 관할 논란 정리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글쎄요.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체포 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기각을 결정하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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