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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에 법원에서 열리는 체포 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배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가 나가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 체포 적부심사에 출석하냐’고 묻자 배 변호사는 “안 한다”고 했다. ‘왜 출석을 안 하냐’는 질문에는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변호인단)가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며 “안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 출석) 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 않기로 했다”며 “(심문에)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체포됐고 공수처에서 약 8시20분간 조사를 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 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진행하게 된다. 체포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체포 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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