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석이 기각됐다. 송 전 대표는 4·10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법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보석 불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그간 거듭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지난 4일 열린 공판 때도 “조국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도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혐의 들로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지난 1월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