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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한수빈 기자


삼성이 회사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1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회사법인과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조 와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들은 항소기한 내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2일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해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다”며 “협력업체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경총·강 전 부사장·박 전 대표 등이 공동으로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에버랜드노조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삼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은 노조 관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향후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심 재판부가 염호석 열사의 장례 방해와 관련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항소했다. 피고 중 CS모터스 측도 항소를 제기해 이들에 대해서는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법원이 형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데 이어 민사책임도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를 둬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선 (노조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염 열사와 관련해선 삼성과 경찰이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막은 행위를 노조 파괴 공모로 볼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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