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숍에서 '동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피규어.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피규어는 최근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 한 것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탄 미시룩’은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의 패션을 뜻했지만 언젠가부터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으로 대표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탄 미시룩’ 피규어는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9~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해당 피규어는 여성이 가슴의 절반을 드러낸 채 몸이 훤히 비치는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 된 모습이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피규어를 두고 “여성을 성적 상품화했다”, “동탄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낀다” 등 비판적인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동탄에서 실제 이런 의상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동탄 미시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주변 동료, 지인들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 등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문이 커지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쇼핑몰은 ‘동탄’이라는 이름을 제품명에서 빼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