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지난 4일(현지 시각)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 시각)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받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의약품에 대한 품목별관세에 대해 “향후 2주 이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 이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 사례과 애로사항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미국 통상 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