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않아
헌재는 기록 확보 못한 채 선고
헌재는 기록 확보 못한 채 선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후보가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현재진행형인데도, 지난 3월 헌재가 한 후보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한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직후 ‘일각에서 내란 공범 의혹을 아직 떨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이어질 텐데 이에 임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말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의 판결 뒤 헌재 결론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그 문제는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시라”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24일 한 후보 탄핵사건을 기각하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은 헌재가 한 후보 수사기록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헌재 선고 2주 전 검찰은 헌재의 한 후보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헌재 판단과 별개로 한 후보의 내란 가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국무회의 전후 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이 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