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954년 첫 형소법엔 검·경 청구 명시
경찰권한 통제 약화 인권 문제 우려
일각 “檢 견제… 속도감있게 추진을”
우원식(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헌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소청 전환 등 검찰 개혁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의제가 6·3 대선을 앞두고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면 영장 통제의 한 축이 사라지는 만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산하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개헌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문위에선 ‘검사 신청에 의해’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이 논의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가 안건을 의결하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로 넘어가고, 향후 국회 측 개헌 논의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문위 논의 안이 개헌의 주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3년간 유지된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안은 그간 민주당 등에서 꾸준히 언급됐다.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안으로 발의된 개헌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영장청구권을 헌법상 검사가 독점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헌법 조항 삭제 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영장통제권을 부여했던 과거 헌법 개정 등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법 체계에서 영장청구권은 처음부터 검사만 가졌던 건 아니다. 1954년 제정된 첫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청구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었다. 1961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통일했고, 이듬해 5차 개헌으로 헌법에도 도입됐다. 헌법에 검찰을 통한 ‘이중 영장통제 장치’를 규정한 것이다. 당시 헌법개정심의록에는 사법경찰의 영장 남발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호 전문위원은 “나중에 사태가 변해 법률이 개정되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헌법에) 상세히 규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로스쿨 교수는 “하나의 수사기관 권력이 비대해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비대해진 권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신청 구속영장 3만2528건 중 약 25%인 8142건을 검찰이 기각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 단계를 하나 더 넣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견제를 위해 자문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보호는 법원이 영장 심리를 충실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문재인정부 시절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58 이 “좌든 우든 뒤로만 가지말자” 랭크뉴스 2025.04.29
50157 [속보]대구 산불 진화율 54%···야간 진화에 수리온 헬기 2대 투입 랭크뉴스 2025.04.29
50156 트럼프, 캐나다 총선일에 “美 51번째 주 되면 전 산업 4배 성장” 랭크뉴스 2025.04.29
50155 대구 산불 진화율 54%... “야간 방어선 구축, 해 뜨면 헬기 투입” 랭크뉴스 2025.04.29
50154 푸틴의 사흘 휴전선언에…美백악관 "트럼프는 항구적 휴전 추구" 랭크뉴스 2025.04.29
50153 'SNL 출연' 한동훈 인증샷에 정성호 "저 아닙니다"…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29
50152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생과일·채소에도 목이 간질간질 랭크뉴스 2025.04.29
50151 산림청 “대구 북구 산불 진화율 54%” 랭크뉴스 2025.04.29
50150 무심코 먹었다간 큰일…청산가리 1000배 독성 '이 음식' 먹고 마비 온 60대 랭크뉴스 2025.04.29
50149 추기경 80%가 첫 콘클라베…시작도 전에 은밀한 로비전 랭크뉴스 2025.04.29
50148 박찬대·김민석 ‘新친명’ 전면에… ‘경기도 라인’도 중앙정치로 랭크뉴스 2025.04.29
50147 한덕수가 부릅니다 “나 나나나 난난나나나난…가?”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29
50146 후지산 정상에 폰 놓고 왔어요…4일 만에 2번 구조된 대학생 랭크뉴스 2025.04.29
50145 "30평 아파트 사려면 74년?…강남만 웃은 尹 3년" 랭크뉴스 2025.04.29
50144 나흘전 간신히 구해놨더니…中남성 또 후지산 오른 '황당 이유' 랭크뉴스 2025.04.29
» »»»»» [단독] 국회개헌자문위, 헌법서 63년된 ‘검사영장청구권’ 삭제 검토 랭크뉴스 2025.04.29
50142 대구 함지산 산불…산불 3단계 야간 대응, 진화율 47% 랭크뉴스 2025.04.29
50141 러, 북한군 훈련 영상 첫 공개…5만명 파병설도(종합) 랭크뉴스 2025.04.29
50140 ‘785억 부당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4.29
50139 산림청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 54%" 랭크뉴스 2025.04.29